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


신청인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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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학생증 | |
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
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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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(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∙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만 17세 이상 | 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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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 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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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형제∙자매, 보험회사 등) | 만 17세 이상 | 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 학생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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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 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상태 확인 서류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행방불명 확인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 |
*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구비서류(원본)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.
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)

1매 ~ 5매 장당 1,000원 / 6매 이상 100원 (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)
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구의무기록실 (053-212-3044)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.